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6 2017누1150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재지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E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3. 28.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손자녀들에게, D의 이의 철회로 협의절차가 완료되어 원고를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3차 결정을 통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사실, ② E은 위 통지에 대하여 2017. 3. 29. 피고에게 전화로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날 피고의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8년 1월경 국가보훈청 및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