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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3.07.18.] [대통령령 제33624호 2023.07.11.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활안정지원금), 044-202-5421, 541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국내 정착 지원), 044-202-57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조 (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0., 2016. 6. 21., 2018. 12. 31., 2023. 4. 11.>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4조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5조

삭제  <2016. 6. 21.>

제2장 예우
제5조의 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조 (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 12. 21.]
제7조

삭제  <2000. 12. 30.>

제8조 (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6. 21., 2023. 4. 11.>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0. 20.]
제9조의 2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3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4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5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6 (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7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4. 1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전문개정 2016. 6. 21.]
제10조의 2 (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전문개정 2008. 10. 20.][제목개정 2013. 10. 30.]
제11조 (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2조 (진료비용의 감면)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5. 1.>

[전문개정 2008. 10. 20.]
제12조의 2 (대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5. 14.]
제13조 (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3조의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13조의 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1.>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21. 10. 19.]
제14조 (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5조의 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18. 11. 20.]
제16조 (정착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8. 10. 20.]
제16조의 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8. 4. 30.]
제3장 기금
제17조 (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9조

삭제  <2002. 12. 30.>

제20조 (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1조 (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2조 (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3조 (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24조

삭제  <2009. 8. 13.>

제25조

삭제  <2009. 8. 13.>

제26조

삭제  <2009. 8. 13.>

제27조

삭제  <2009. 8. 13.>

제28조

삭제  <2009. 8. 13.>

제29조

삭제  <2009. 8. 13.>

제30조 (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0. 20.]
제31조

삭제  <2002. 12. 30.>

제32조

삭제  <2002. 12. 30.>

제33조

삭제  <2002. 12. 30.>

제34조

삭제  <2002. 12. 30.>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4장 보칙
제36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보훈급여금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37조

삭제  <2002. 12. 30.>

제38조 (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9조의 2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9조의 3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8. 4. 30.]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18. 4. 30., 2022. 5. 9., 2023. 4. 11., 2023. 7. 11.>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5.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6.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8.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8의2.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9. 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9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국외에 있는 묘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10.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의2.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5. 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4항ㆍ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6. 21., 2022. 5. 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4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6. 21., 2022. 5. 9., 2023. 4. 11., 2023. 7. 11.>

1.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5의2.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2. 1. 6.>]
제40조의 3

삭제  <2020. 3. 3.>

제40조의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9.][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 12. 9.>]
제4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 17.>

[제목개정 2005. 1. 17.]
부칙 <대통령령 제14506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ㆍ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5호, 1995. 12. 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55호, 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한다.

제1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ㆍ제16조제2항ㆍ제38조ㆍ제39조와 제41조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⑮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93호, 1998.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㊻생략

㊼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㊽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86호, 1999. 12. 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6호, 2000.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95호, 2000. 12. 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89호, 2001.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53만 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3만 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월 36만 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 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월 12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 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149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 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8호, 2001. 12. 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5호, 2002. 12. 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24호, 2004.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83호, 2005.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57호, 2005.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1호, 2006.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8>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76호, 2006. 1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을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제3조 (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보상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90만4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76만9천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66만4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8만3천원

2.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146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7천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 영 제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36만9천원

2.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4천원

3.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12만9천원

4.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8천원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⑰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40호, 2007.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9호, 2007.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1호, 2007. 12. 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62호, 2008.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9호, 2008.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79호, 2009.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74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85호, 200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91호, 2010.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06호, 2010. 12. 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7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16호, 2012.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61호, 2012. 5. 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0호, 2013.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20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96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14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49호,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72호,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1호, 2016. 6. 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65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57호, 2018. 4. 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99호, 2018.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63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62호, 2019. 5. 14.>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42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⑭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68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79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79호, 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34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43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6호, 2023.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42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결정하는 정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구분란,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㊻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4호, 2023. 7. 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별표 2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