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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구합572
보훈급여금지급대상자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3. B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결정 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하였고, 1995. 8. 18.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이 2014. 5. 21.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면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규정이 개정되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고인의 손자녀 15명에게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에 대한 위 손자녀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받은 8명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생활수준 확인을 위한 자격조회를 하였고, 고인의 1남(D)의 자녀 B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그 외 원고를 포함한 6명(E, F, A, G, H, I)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나머지 1명(J)은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 2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3. 독립유공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B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중 제1순위임을 확인하고, B에게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결정 안내’를 통지(이하, ‘이 사건 대상자결정처분’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지급 비대상자결정 안내’를 통지(이하, ‘이 사건 비대상자결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2. B의 기초수급대상자 지정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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