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남편인 피해자 B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에 화가 나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불륜 사실이 게시된 적 있는 피고인의 인터넷 C에 “만나도 어디서 뭣같은거 만났다 진짜ㅋ 니수준이 거기냐 잘가려 만나든가 니새끼 한번 잘못 만나서 내인생이 이게 뭐냐 죄책감이라곤 1도 없는 싸이코패스야 여자 만날거면 좀 생각있는 년으로 골라 만나 어디서 그딴걸 만나 둘다 끼리끼리라 만나는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골라서 만나지 그랬냐 개념없이 나이만 먹은거 만나지말고 창피하다 진짜”라고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C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전과 보고), 2018고단6876 판결문 사본 1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