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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11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 2번의 경우 피고인이 2015. 8.부터 2015. 12.까지 피해자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자신이 피해자 조합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각각 피해자 조합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위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일대를 정비사업 부지로 하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및 자금관리 등 총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경 피해자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D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9,656,5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E : F)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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