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시 덕진구 B빌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미디어다음’에 접속하여 뉴시스의 ‘C당 D 아들 특혜취업 서류미비로 탈락했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댓글 란에 “E 아들 얘기도 좀 해보자 E의 몸과 마음을 지배했다는 F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데 좀 밝혀봐라”라고 기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 C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을 ‘미디어다음’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댓글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미디어 다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