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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12번 기재 등과 같이 몇 차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일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11차례나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업무방해죄는 그와 상상적경합 관계인 폭행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으므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되었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의,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2. 20. 15:15경에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2014. 2. 20. 13:00경 발생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법률상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이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위 폭행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위 업무방해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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