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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노42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연번 4 내지 9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입증이 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문자메시지(이하 단순히 번 문자메시지 라고만 한다)를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부분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08:57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나이 값 좀 해 십 븅신아 ㅎㅎ 페이스북에 보지년들처럼 경고 남기면서 쎈 척하다 쫄려서 차단 먹임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1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발송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발신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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