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이라는 이름의 D 계정 ‘E’(도메인주소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17세, 이하 ‘피해자 J’라 한다)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촬영한 합계 176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경 일본국 이하 불상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 J를 뒤에서 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합계 5개의 사진 파일을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업로드 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1, 22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운영 D 게시물, B드라이브 저장파일, 범죄일람표 연번 3번(직접촬영 사진 5건), 범죄일람표 연번 3번(사진 152건), 범죄일람표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