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0. D, E이 각 12 지분 공유자인 경기 연천군 B 임야 13,68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8. 7. 30. 위 토지 및 D, E이 각 12 지분 공유자인 C 임야 1,157㎡(위 2필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D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3.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바, 그 절차에서 피고는 2013. 5.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5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D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5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3. 3. 20.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2) 피고 피고는 2005. 11. 10.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및 가변차로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