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2547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경 그 소유의 경산시 C리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요양병원 건축허가 취득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건축허가 취득절차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피고의 명의를 제공받는 것 외에는 피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기로 하되, 원고가 위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1억 6,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건축공사 등과 관련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6. 5. 8.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2008. 8. 27.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8. 1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E로부터 피고 명의로 위 각 날짜에 1억 8,800만 원 및 8,400만 원 합계 2억 7,2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9. 경산시장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인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함부로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로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