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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328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경기 연천군 B 임야 13,686㎡ 및 C 임야 1,157㎡에 관하여 530,000...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탈퇴)는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9. 18. D, E의 공유(각 1/2 지분)인 경기 연천군 B 임야 13,68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2. 20.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8. 7. 위 토지 및 D, E의 공유(각 1/2 지분)인 C 임야 1,157㎡(위 2필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D가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탈퇴)가 2013. 3.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고, 피고는 2013. 5. 21. 5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탈퇴)는 제1심 계속 중인 2013. 9.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D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취지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유치권 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가 2005. 11. 10. D 및 E과 대금 63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및 가변차로공사를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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