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3. 3.경 C에게 대전 대덕구 D, E, F 토지(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C의 아들 G 명의의 5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과 위 D, F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부질권과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C가 2013. 3. 18.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C에게 2013. 5. 18.까지 5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위 E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준공을 위한 것이었고, 5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당시 자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C가 완공한 뒤 피고인이 준공을 마치고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인데, C가 건물을 완공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결과 위 5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2013. 5. 18.까지 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C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