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23:00 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39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술 내놔 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러십니까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1 세 )로부터 ‘ 지금 뭐하는 겁니까
’ 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 어디 살아, 조만간 한번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18 경 위 식당에서, 주 취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순경 I에게, 그 곳 업주 및 여러 명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 꺼져 라, 나이도 어린 개새끼야, 경찰관 개새끼들, 양아치들도 지켜 주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01:05 경 울산 남구 J 소재 K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내 주민번호는 알아서 뭐하냐,
에이 씨 이 병원 더러워서 치료 못 받겠네,
니네
내 죽으면 책임져 라 ’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