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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4: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화장실이 없다 ’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것! 화장실을 좀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게 한다.

이 씹할 것! 다 때려 부순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5 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3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힐 것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위 D 와 10 여 명의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가라, 내가 오늘 출소했다.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 야! 이 씹할 놈들,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판시 각 모욕죄 사이)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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