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6:00 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소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씹할 놈들 아 다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무 방해가 지속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