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3. 03:40 경 남원시 C에 있는 전라 북도 D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위 병원 간호사인 E에게 ‘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가면 입원시켜 줘 ’라고 물었으나, 위 E이 ‘ 야간에는 입원이 어렵다’ 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3:53 경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그 곳 접수 대에서 속옷( 팬 티) 만 입은 상태로 ‘ 아까 어떤 년이 안 된다고 했냐,
이 씨발 년 나와라, 오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방문 명단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인 D 병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5]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00:03 경 남원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H(44 세) 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구강 부위 및 아래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묻자 " 왜 내가 인적 사항을 불러 줘야 되느냐,
영장을 가지고 와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K에 있는 L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위 경사 J이 따라 들어가 재차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J의 가슴 부분을 밀고 주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