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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4. 10:46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 원권 1 장, 일만 원권 10 장, 오천 원권 및 일 천원권 각 장수 불상 합계 1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16:33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천 원권 약 30 장, 일천 원권 약 100 장 합계 250,000원 상당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7. 07:5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K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2. 11:43 경 서울 영등포구 L, 1 층에 있는 ‘M’ 가게에서 피해자 N이 음식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8 장, 일만 원권 30 장, 블 루캅 2개, OTP 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루 이비 통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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