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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9.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4.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3.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2. 10:00 경 서울 강서구 C, 2 층 ‘D 교회 ’에 이르러 그곳 목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해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헌금함에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매, 5만 원권 현금 11매, 1만 원권 현금 3매 등 합계 358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 06:2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사찰에 이르러 그 곳 주지 스님인 피해자 H이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 종무소 ’에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4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06:40 경 위 G의 대웅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형 손전등으로 불 전함 내부를 비추어 불 전함 문을 열고,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 07: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찰에 이르러 그 곳 공양 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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