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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03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유자 L 토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B, E, D 각 2403500분의 83051 각 437분의 21 피고 C, F 각 2403500분의 332204 각 437분의 84 피고 G, H, J 각 2403500분의 58250 - 피고 I 2403500분의 1821189 - 피고 K 437분의 206 437분의 206

가. 원고는 자동차유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L 전 6810㎡(이하 ‘L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B, C, E, D, F, K은 M 대 304㎡, N 전 1428㎡, O 전 344㎡, P 대 155㎡, Q 대 92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L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그 소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16. 12.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 Q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9억 원, 계약금 4억 9천만 원, 중도금은 없이 잔금 지급기일은 2017. 6. 12.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R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 계약금 1억 7천만 원, 중도금은 없이 잔금 지급기일은 2017. 6. 12.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R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제1, 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4억 9천만 원 및 1억 7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 1) 원고는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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