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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5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자 ‘E’이라는 상호로 시설물영업권리중개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C, B의 중개로 F로부터 대구 달서구 G소재 ‘H마트 I점’과 J 소재 ‘K마트’(이하 위 두 마트를 합하여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부동산, 비품, 시설 및 영업권일체를 매수하기로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7. 11.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6. 7. 11.부터 2017. 7. 10.까지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8. 24. F와 사이에 피고 B와 L의 중개로 이 사건 마트의 부동산, 비품, 시설, 영업권 일체를 총액 5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마트 중 H마트에 관하여 계약금은 계약 당일 3억원을, 중도금은 2016. 8. 30.에 3억원을, 잔금은 2016. 9.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F에게 2016. 8. 24. 계약금 3억원, 2016. 8. 30. 중도금 3억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확약서 작성 F와 함께 이 사건 마트를 동업하고 있던 M이 기존에 투자하였던 5억원을 원고에게 재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와 F, M 사이에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원고는 2016. 9. 10. F와 사이에 ‘달서구 N상가 101호, 119호 H마트 매매 건 및 달서구 O에 있는 K마트 임대 건을 포기하였기에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F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조로 액면금 6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 한편 F는 피고 B와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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