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 05: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44세)와 눈이 마주치자 째려본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폭행하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43세), 피해자 J(51세)은 이를 말리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I를 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들. 너거들도 죽을래. 씹새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A 판결문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