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6. 01:1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G(46세), 피해자 H(4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향하여 들고 있던 500cc 맥주잔을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호프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