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단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7. 0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지인 E이 도박을 한 적이 있어서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45세)이 도망가지 못하게 방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겨눈 채 “여기 D이가 누고, 모두 꼼짝 마라, 오늘 개새끼들 다 찔러 죽이뿐다”고 소리를 지르고,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