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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8가단144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전북 임실군 E 답 2,69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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