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J 답 1,843㎡ 중,
가. 피고 B, C, H, I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1982. 6.경 L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전북 임실군 J 답 1,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7. 13.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4807호로 1982.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L 앞으로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K로부터 1996.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6.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2155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L이 2009. 1. 23.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C, H, I이 각 1/5 지분 비율로, 피고 D이 3/45 지분 비율로, 피고 E, F, G가 각 2/45 지분 비율로 위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망 L의 K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담보가등기는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그 운명을 함께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망 L의 K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인 1982. 7.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2. 7. 13.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 역시 피담보채권인 망 L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L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