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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34415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A 잡종지 50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 24.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전북 임실군 A 잡종지 503㎡’와 ‘전북 임실군 B 임야 10771㎡ 중 300㎡’를 연임차료 695,398원(선불), 기간 2013. 1. 23.까지로 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실(실제 임대차계약은 1995년경부터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전북 임실군 A 잡종지 503㎡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건물 118㎡, 위 도면 표시 ‘ㄴ’ 부분 옹벽, 위 도면 표시 ‘ㄹ’ 부분의 높이 2.2m, 총길이 94m의 철망펜스, 위 도면 표시 ‘ㄷ’ 부분 통신탑 73㎡를 각 설치하였고, 전북 임실군 B 임야 1077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00㎡는 진입로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29. 조건을 이전과 동일하게 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 23.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3년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 1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과 아울러 피고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북 임실군 A 잡종지 503㎡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건물 118㎡, 위 도면 표시 ‘ㄴ’ 부분 옹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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