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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234]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 제347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동도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나노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5조 전문은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도(이하 ‘동도’라고 한다)는 2010. 7. 23.경 피고에게 ‘2010. 8. 6.까지 26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2010. 8. 3.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479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동도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이하 ‘채권자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10.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동도와 피고 사이의 위 지불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는 피고로 하여금 기존 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채권자 은행에게 1,063,638,42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자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동도는 2012. 7. 3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동도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동도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동도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1. 11.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파산채무자인 동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13,638,42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후 청구취지가 일부 감축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동도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채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으로 수계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부인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인권 행사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동도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위와 같이 청구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2014. 11. 11.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시점이 동도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인 2012. 7. 31.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원고의 부인의 소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와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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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2014.6.26.선고 2012다27735
-서울고등법원 2015.4.30.선고 2014나3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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