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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산청-0828 (2014.06.16)

제목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

요지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추인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를 수계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1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13.

판결선고

2017.10.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변호사 김□□의 부담으로, 수계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파산관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8. 13.자 2008년 귀속 법인세 223,417,5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2,317,6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34,396,96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86,453,85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4,028,83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05,464,160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67,802,770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63,975,430원의 부과 처분과, ② 2012. 11. 23. 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858,351,526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561,241,456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53,690,18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의 관계

1) 원고는 ○○ ○○군 □□면 ☆리 △△에서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인데, 크로아티아에서 조선소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장을 할 필요가 있자 2006. 4.경 그 당시 상장회사이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 원고와 AAA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시도하였으나, AAA의 실적이 좋지 않아 결국 합병을 하지 못하였다. 2) 남aa은 원고와 AAA의 실질 사주인데, 2007. 7.경 당시 상장법인으로 의류 및 직물류를 생산하던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에 다시 원고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하기로 한 후, 회계법인 등의 실사를 거쳐서 BBB의 사주이던 황bb에게 140억 원을 지급한 후 주식을 인수하여 BBB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남aa은 당시 BBB의 청바지 사업 부분을 황bb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2007. 10.경에는 의류 생산을 위한 물적 설비를 30억 원에 황bb에게 양도하였고, BBB에서 주식회사 CCC를 분할 설립한 후 10억 원에 그 지분 100%를 황bb에게 양도하였다.

3) 그 당시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하여 상장하기 위하여는 외부감사인의 3년간 감사 실적이 있어야 했는데 원고에게는 1년 치 외부감사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라 BBB와 합병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BBB도 원래 의류를 생산하던 상장기업인데 그 사업 부분을 황bb에게 양도한 후에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게 되어 상장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매출실적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4) 남aa은 BBB을 상장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생산파트 중에서 선박용 화장실(유닛토일렛) 부분을 BBB에서 생산하도록 사업을 분배하여 BBB의 매출실적을 유지하기로 한 후, BBB의 사업목적에 선박기자재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BBB의 본점을 ○○ ○○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와 BBB 간의 거래 1) 원고는 2007. 12. 21. 원고의 공장 중 ○○ ○○군 □□면 ☆리 ○○에 위치한 공장(이하 '제3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BBB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2. 31.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 1. 2. ○○ ○○군 □□면 ☆리 □□에 있는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억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30.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월 차임 1,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 원고와 BBB은 2008. 1. 2.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BBB가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934,000,000원을 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년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위 양해각서에 따라서 BBB는 종전 원고가 생산하던 선박용 화장실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종전 원고에게 납품하던 거래선과 거래를 이어받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고가 BBB과 거래를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원고와 BBB 간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은 그 무렵 생긴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하였고, BBB은 2010. 3. 26. 상장폐지되었으며, 2010. 4. 11.경 원고 법인도 손cc에게 매각되었으며, AAA도 2010. 5. 13. 상장폐지되었다. 라. 피고의 세무조사와 처분1)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1. 12.경 피고에게 원고 법인의 2008년 –2009년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사실이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2. 8. 13. 원고와 BBB 간의 임대차계약 및 거래들은 모두 BBB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한 가장의 거래라고 본 후 다음과 같은 처분들을 하였다. 가)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및 원고가 BBB에게 발행한 임대차관련 세금계산서, BBB가 매입한 세금계산서 25,900,657,000을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고, BBB에서 원고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954,772,000원도 원고의 매입(손금)으로 산입한 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음과 표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가 BBB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공급대가에서 BBB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의 차액인 2,330,939,000원, 피고가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본 13억 원, 양해각서 상에 선급금과 상계 처리된 보통예금 및 현금 53,690,000원 등을 모두 원고의 실제 대표이던 남aa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2012. 9. 5. 위 처분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결과 피고는 2012. 11. 23. 허위 보증금이라고 본 13억 원, BBB이 원고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954,772,000원은 남aa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는데, 원처분과 이의신청 후의 상여처분은 다음 표와 같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4. 9. 2. 제기하였다. 바.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위임 관계

1) 원고가 201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할 당시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손cc는 세무사 김dd에게 조세심판 청구를 위임하였고, 김dd는 세무사 이ee와 함께 조세심판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3. △△지방법원으로부터 ○○○○회합○○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절차 중에 원고의 행정심판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3) 원고가 2013. 6. 12. △△지방법원 □□□□하합□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원ff가 선임되었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50조에 따른 행정사건의 중단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4) 조세심판원이 2014.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김dd와 이ee 세무사는 손cc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남aa의 부(父) 남gg와 함께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김□□ 변호사를 찾아 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임하였다.

5) 김□□ 변호사는 2014.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조치

1) 원고의 파산관재인 원ff는 2015. 10.경에 △△세무서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의 대표이사 손cc에게 문의한 결과, 손cc로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을 누구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2016. 3. 26.에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는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가 아니고, 손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태도를 번복하고 2016. 7. 18.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를 수계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2013 2. 27.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9,599,776,69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3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신상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016. 3. 13. 원고 파산관재인의 의견서와 첨부 서류들, 2017. 7. 3.자 의견서 및 첨부서류 포함)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실체 및 절차상의 하자들이 존재한다.

1) 행정심판 중단을 무시하고 행정심판이 진행되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50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의 절차가 순차로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이 중단되어 소송수계절차 없이 조세심판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심판에는 절차 위반의 위법이 존재한다.

2) 무권대리에 의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이 사건 소 제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무권대리로 인한 소제기이다.

가) 우선 파산관재인과의 측면에서 무권대리로 인한 소제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78조,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관리인, 파산관재인만이 이를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소송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파산관재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파산관재인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변호사 김□□이 파산관재인이 모르게 제기한 것은 무권대리에 의한 소제기이라서,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제기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무권대리에 의한 소 제기이다. 세무사 이ee은 자신의 의견서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손cc로부터 포괄적으로 소송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를 변호사 김□□에게 적법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손cc는 포괄위임사실을 부인하므로, 이ee의 주장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게다가 민법 제690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한 쪽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ee이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2013. 6. 12. 이후에 변호사 김□□에게 이 사건을 위임한 행위는 명백한 무권대리행위이고, 변호사 김□□도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수권을 받은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법원의 허가 없는 소제기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92조 제10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있을 때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

4) 파산관재인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거절이 사건 소는 변호사 김□□이 이 사건 소를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제기를 한 것은 파산관재인이나 ○○○○○ 주식회사의 위임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변호사 김□□은 파산관재인과 ○○○○○ 주식회사 모두로부터 아무런 수권행위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변호사 김□□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이고,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본인인 파산관재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실체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2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는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가 아니고 손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변호사 김□□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파산관재인이 수계를 함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도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5. 10.경에 이 사건 행정심판이 이미 결정고지되어 있었고, 이에 불복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6. 7. 18.에서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소를 수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5. 10. 경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것이다.

나. 하자의 정도와 추완 가부

1) 위 1), 2), 3)의 하자에 관하여 통상 소송절차의 정지사유를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이를 당연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의 제기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당사자의 책문권의 포기ㆍ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항의 하자들 중에서 행정심판절차 당연중단 간과, 무권대리에 의한 소 제기, 법원의 허가 없는 소제기(무권대리에 의한 소 제기와 유사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의 경우에는 원고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에 의하여 그 하자가 모두 치유될 수 있다.

2) 무효행위 추인 거절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때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어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에 해당하게 되며,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확정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서 유효하게 될 여지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ff가 2016. 3. 26. 이 사건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도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변호사 김□□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위 의견서에 첨부된 변호사 김□□에게 보낸 소송수계 관련공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원ff는 2016. 2. 29. 변호사 김□□에게 소송수계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무효행위 추인의 거절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변호사 김□□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무권대리행위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더 이상 추인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제소기간 미준수의 하자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어 이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의 관여 없이 제기한 행정소송, 또는 제3자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무권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수계하여야 한다(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익과 관련이 없이 사익만이 문제되는 민사소송과는 법리를 달리 한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게 결정을 따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파산관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안 2015. 10.부터 90일이 지난 2016. 7. 18.에서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수계신청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로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변호사 김□□의 부담으로, 수계신 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파산관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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