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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5 2017누116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및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으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이처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L, M 세무사와 O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 B이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제기하였고, 소송위임장에도 원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원고가 아닌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볼 어떠한 단서도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않았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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