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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890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1개월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3,9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C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

또는 C은 피고에게 2011. 8. 30.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을 제1 내지 5, 16,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또는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2019. 5. 27.까지 도합 26,138,017원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6,138,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변제한 돈은 2011. 10. 12. 100만 원, 2011. 10. 20. 800만 원, 2011. 10. 25. 200만 원, 2011. 11. 3. 1,100만 원, 2016. 2. 15. 1,0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C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더하더라도 그 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변제액 살피건대, 별지 변제충당표 순번 1 내지 10번의 변제금은 피고 명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D 또는 E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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