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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5 2015가단1034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5,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7. 3.경부터 원고에게 이자율을 10%로 하여 여러 차례 대여를 한 사실, 원고가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순번 1, 8, 21, 27, 31, 35, 46, 50, 60, 73, 75, 106번 기재 각 ‘대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대여금’란 기재 각 금액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 즉, 실제 대여금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순번 1, 8번의 경우에는 각 2,700만원, 순번 50번의 경우에는 2,670만원, 순번 75번의 경우에는 955만원, 순번 106번의 경우에는 450만원인데, 피고는 1개월치 이자제한법 초과 선이자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위 실제 대여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순번 21, 27, 31, 35, 46, 60, 73번의 경우에는 별지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 각 금액이 실제 대여금액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2010. 9. 10.까지 도합 45,719,266원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5,719,2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금 최후 지급일 다음날인 2010. 9.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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