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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5 2015가단360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2,193,211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이자 부분 기재는 공정증서라는 특성상 이자율을 이자제한법 범위 내로 축소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9. 11.부터 2015. 6. 20.까지 원고에게 도합 27회에 걸쳐 총 대여금 합계 92,550,000원을 이자율 월 7% 내지 5%로 하여 별지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는데, 위 목록 순번 1, 3, 5, 6, 9 내지 11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월 7%의 이자율로 계산한 1개월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목록 순번 15, 19, 22, 23, 25, 26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자율로 계산한 1개월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단, 위 변제충당표 기재 변제금 중에서 비고란에 ‘선이자를 변제금 처리’ 혹은 ‘선이자를 변제금에 포함’이라고 기재한 것들은, 가.

항에서 기재한 각 선이자를 공제한 대여금에 있어서 공제한 선이자를 변제금으로 인정한 것인데, 별지 대여금 목록 순번 19번 기재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250,000원을 변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원고가 이를 변제금으로 주장하지 않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상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9. 20.에 1,14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같은 날 1,000,000원을 대여받았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14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만 처리하여 별지 변제충당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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