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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합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26,363원 및 그 중 278,227,224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5. 12. 7., 2016. 1. 15., 2016. 11. 21. 각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7.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각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6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 3%의 이자율로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69,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C 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3억 원 전부 내지 대부분이 아닌 2억 3,000만 원 가량만을 C 측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7.자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6. 1. 7.부터 2016. 12. 12.에 걸쳐 매월 7일 전후로 1억 원에 대한 월 3%에 해당하는 3,000,000원씩을 송금하고, 2016. 1. 15.자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6. 2. 15.부터 2016. 11. 21.에 걸쳐 매월 15일 전후로 1억 원에 대한 월 3%에 해당하는 3,000,000원씩을 송금하여 왔으며, 2016. 11. 21.자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2016. 12. 31. 1억 원에 대한 월 3%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C 명의의, 2015. 12. 7.자 차입금증서와 2016. 11. 21.자 차입금증서에는 각 원고 및 피고가 채권자, C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차입금증서의 작성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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