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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k5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삼성교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우측에서 삼성교 쪽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15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양측 안와골 및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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