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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84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받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B 소유 전남 고흥군 C 임야 등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28.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용인시 기흥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대리한 E와 위 집행채권을 1,400만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양수금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계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는 유효하게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6. 3. 7.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1,4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5조 2항,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 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 결정] 전체 피해 금액과 일부 회복 금액(470 240 52 = 762만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형을 정하고, 잔액 규모,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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