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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30. 01:00경 서울시 광진구 B건물, 4층 피해자 C 관리 ‘D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같은 건물 5층 피해자 E 관리 ‘F’ 예식장 예약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1, 나항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CCTV 관리용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를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팝업 메뉴의 ‘시스템 > 저장공간’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6개의 하드디스크 리스트의 각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맷’을 클릭하고 확인 창에서 다시 ‘포맷’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약 2년간의 CCTV 영상 파일 전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30조,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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