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2.24 2011노3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대보증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추징 I는 F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빼고, 1,3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추징은 1,300만 원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I에게 L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겠다며 임대보증금을 가져오라고 한 점, ② I가 O, N, M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해 주겠다면서 각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은 점, ③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주자격이 있어야 하고, 인터넷 청약 및 당첨, 재산조회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후 SH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점, ④ 민생안전전문위원은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입주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전직 민생안정전문위원에 불과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L, O, N, M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을 권한 없이 수령하였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주자 선정절차를 밟도록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