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698』 피고인은 2011. 7. 14. 1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니 오늘까지 계약금 270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거나 위 돈을 임대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37』 피고인은 2015. 7. 8. 17:45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청 직원인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65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해줄 테니 수수료 4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월 65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4만원이 없다고 하며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44』
1. 피고인은 2010. 9. 20. 14: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에 공짜로 입주하려면 30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