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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91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중국에 거주하는 B로부터 홍 콩 달러 수표 200,000 불 (1 만 불 초과 금액 한화 18,021,000원) 을 잡지 속에 은닉하여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 다가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와 나눈 문자 화면 출력물,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외화 환산, 1만 불 초과 금액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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