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국인 거주자로,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 콩에서 치킨 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0. 지인 B으로부터 일화 4,500,000엔을 빌리고, 본인이 대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화 2,500만 원을 B으로부터 일화 2,500,000엔으로 환전하여 소지하고 출국 시 위 돈을 휴대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09:1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 3 층 2번 출국 장에서 대한 항공 (KE) 613편을 이용하여 홍 콩으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 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화 7,000,000 엔( 한화 70,679,000원 상당) 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적발 통보서, 수사보고( 외국환 환산 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