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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0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 B, 1201호에 거주하며 식당을 경영하는 중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 면세점 등에서 상품권으로 구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내에서 발행된 롯데 상품권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출국 시 휴대 반출하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04. 14. 15:00 경 대한 항공 (KE) 2815편을 이용하여 김 포 국제공항으로부터 중국 상해 홍차 오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공소사실 기재 ‘10 원권’ 은 10만 원권의 오기 임이 명백함. 460매 도합 46,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다가 김 포 국제공항 3 층 출국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상품권 46,000,000원 상당( 미 화 40,639 불 상당) 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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