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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를 “ 상습 특수 절도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문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상습 특수 절도)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5. 8. 22. 형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또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한 달 반 남짓한 기간에 거쳐 22회에 달한다.

또 한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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