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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재노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2359, 3233, 3471( 각 병합) 사건에서 2014. 9.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몰수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5. 항소 심인 2014 노 3560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몰수의 형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5 재 노 5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1.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를 “ 상습 특수 절도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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