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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6노161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를 “ 상습 특수 절도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반 건조물 방화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13 행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1. 상습 특수 절도” 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 문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상습 특수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2009. 1. 8. 선고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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