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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0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0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0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양 형 이 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특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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