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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3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과 제 1 항 1, 2 행 “ 상습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기 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1 심, 2 심),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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