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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재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심 개시 결정 후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특수 절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342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342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342 조( 상습 특수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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