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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0.11 2012고합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이다.

1. 2012. 6. 9.자 범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2. 6. 9.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해남동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보건소 방향에서 해남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부근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에서 피해자 D(57세)가 끌고 가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2. 6. 12. 01:20경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터미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파이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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