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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1:40경, 피고인의 아들 B의 “저희 엄마가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을 의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위 B을 보호기관에 인도하기 위해 피고인과 분리시키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길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약 3분간 잡아 뜯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오른쪽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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